공범 강씨도 징역 4년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재판부 "죄질 불량"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김윤종·이준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씨(32)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30)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역 5년에서 감형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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