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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청사 방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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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앞두고 청사방호계획 발표
"향후 변동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첫 공판에 이어 오는 21일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청사 방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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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은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공판을 앞두고도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인력의 현황 등을 토대로 법원 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 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며 '특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 또한 4월21일 공판기일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직접 93분간 발언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오는 21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앉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법원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이 불허돼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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