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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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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공탁금 빼돌려
파생상품 등 투자…대부분 날렸다

법원. 아시아경제DB

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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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근무하며 경매 배당금과 공탁금 등 55억원가량을 횡령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해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그는 공탁금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후 경매 배당금 횡령으로 다시금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새로운 선고형을 정하며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 사실은 모두 형법의 병합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두 개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면서 "1심 양형 조건과 대법원의 양형 기준 등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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