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오늘의 이재명 선고를 보고 정의는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허위사실'을 '과장된 표현'이라고"라며 "교설(巧說)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봐주기로 1심 징역형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해당 재판부의 권한은 도대체 어디로 부터 부여받은 것인가"라고 썼다.
신 시장은 이어 "법과대학에서, 사법시험에서 그런 것을 배우고 시험을 보아 점수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그동안 허위사실공표 판결로 자리를 잃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많은 정치인은 많이 억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성향과 자의로 판결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멋대로 썩어간다면 선량한 국민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사람들과 이번 판결의 판사 같은 법관들의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며 "사법부 견제가 하나도 없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견제 제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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