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가 산불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카드(법인 제외) 사용 고객이다. 올해 3월 또는 4월 결제(예정) 금액(기간 내 1회)에서 국내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최상수 iM뱅크 마케팅그룹장은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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