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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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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환경 반영 등 627건 정비

전남도교육청이 내달 1일부터 '감사처분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변화된 교육 환경과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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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지난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행정업무를 반영하여, 감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중요 행정업무·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신설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처분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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