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호반에 과징금 부과
법원, 공공택지 전매 등 2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0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호반건설의 청구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한 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그리고 차남 김민성 전무가 소유한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SPC 647억원에 이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다. 다만 아들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936억원 건설공사 이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징금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아들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대한 납부한 것이다. 또한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들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대규모 이익으로 장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에 피합병되면서 합병비율을 1대 5.89로 평가받으면서 장남 김대헌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당시 "기업집단 차원에서 동일인인 2세 등 특수 관계인 소유 회사가 대규모로 공공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과다한 경제 이익을 제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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