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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이재명 무죄 판결,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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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허위와 거짓, 좁고 엄격한 잣대 평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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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된다"라면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의견표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라면서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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