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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효인 기소였어도 공소시효는 정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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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뒤 재기소해 논란

개정된 검찰청법을 따르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완성과 정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에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됐다”며 2월 14일 공소기각 판결했다(2024고합368). 법원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한 기소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지 않고 3월 7일 재기소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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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문제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됐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같은 해 10월 10일 정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검찰이 이 사건을 2025년 3월 7일 재기소한 것은 위법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법원이 지적했듯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상 무효인데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지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최초 기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선거 사건을 신속 처리하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므로, 공직선거법도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주장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법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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