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감사 요구 45건…첫번째 결과
감사원은 25일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달하며, 이번 감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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