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와 성범죄, 사기 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고한다.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그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은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참작 사유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권고형량이 크게 상향됐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된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속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힘 2차 경선 진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42219081330407_1745316494.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