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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우리금융 M&A, 내부통제 개선 중요 기준…하나금융은 이해관계자 판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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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거래 검사 결과' 브리핑
"우리금융 내부통제 실질적인 개선 중요"
"하나금융 셀프 연임 논란 인지"
"필요 정보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 여부 중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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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우리금융지주 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본사에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브리핑을 열고 "향후 개선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험사 인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는데 금융위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라는 질문에 "금융위나 금감원은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금감원 입장과 달라진 부분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오늘 (기업은행) 사례에서 말했듯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인 변수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의) 외형확장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과거 시점이고, 향후 금융권이 어떻게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기준 개선은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규율될 영역"이라고 이 수석부원장은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관련해 제도 개선 계획 질문을 받자 "기본적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은) 금융 관련 법령이나 당국 지침에 의해 규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나 금융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셀프 연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결국 고려할 부분은 필요한 정보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느냐이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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