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도주 우려"
상해치사→살인 혐의 영장 재신청
혐의 부인…자세한 경위 조사 예정
술병으로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였던 B씨를 갑작스레 공격한 것으로 판단,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이며,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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