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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당사 놓고 오세훈 "강력 대응"vs민주당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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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당, 불법 점유물 설치 용인 안돼"
민주당 "집회시위법 헌법상 권리…상위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회 시위의 자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5. 03. 24 윤동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5. 03. 2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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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4일 민주당 천막당사와 관련해 "공당이 시민 보행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 경찰청, 해당 구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각종 회의, 의사결정 등을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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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으름장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법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장하는 도로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라며 "집회 신고 당시에 경찰도 이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집행할 정도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헌재 앞 시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넘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라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앞을 장기간 점거한 극우 단체의 천막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으면서 민주당 천막은 설치 당일 곧바로 철거를 지시한 것은 오 시장의 선택적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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