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종교시설을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다면, 연금 지급을 산정하는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73)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지급대상부적합판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2200).
[사실관계]
A씨는 2024년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청이 "A씨 명의의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용 부동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같은 해 5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교회 소유임에도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됐던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도봉구에 소재한 지상 4층 건물이다. 1997년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A씨 명의로 등기된 뒤 2018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해당 부지와 건물에는 과거부터 교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2004년 교회가 발간한 '평안교회 20년사'에도 부동산 매입 및 건축 경위가 명시돼 있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신축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해왔고, A씨 개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득을 얻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등기부상 명의는 A씨였으나 이는 단지 금융기관 대출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교회임이 관련 기록과 증거에서 인정된다”며 “해당 부동산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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