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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필독法]M&A 계약의 손해배상조항 관련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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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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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M&A 계약에서는 거래 종결(Closing) 이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진행된 인수합병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신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계약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M&A 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조항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거래의 핵심 요소인 피인수 회사의 가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인수자는 매도자 및 피인수 회사로부터 재무, 회계, 법률, 경영적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 거래를 진행한다. 그러나 거래 종결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가치 조정을 하게 된다.

손해배상 조항의 주요 요소로는 일정 금액 이하는 배상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손해기준금액(Basket), 배상한도(Cap),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는 디덕터블(Deductible)이 있다. 드 미니미스는 개별 손해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다. 손해기준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누적 금액을 의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배상이 가능하다. 디덕터블은 은 손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배상한도는 손해배상의 총한도를 설정해 매도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M&A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금액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술과 보장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조세 및 환경 관련 진술과 보장은 5~7년, 노무 관련 진술과 보장은 3년, 기타 사항은 18개월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존속기간이 길수록 매도자의 부담이 커지고 짧을수록 매수인의 보호가 줄어들기 때문에 협상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M&A 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은 단순한 배상책임을 넘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인수 회사 가치 조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손해배상 조항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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