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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마약·화재 예방 조례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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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의원,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김건안 의원, 취약시설 화재예방 지원 조례

광주 북구의회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과 화재 취약시설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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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최근 '광주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해 약물 규정 ▲익명성 보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방사업 위탁 근거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마약과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임시회에서 김건안 의원(문흥1·2, 오치1·2, 우산동)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범위 ▲비용 지원 절차 ▲보고·점검 사항이 명시됐다. 지원 대상은 북구 내 등록된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노후화 정도, 화재 예방 시설 미비 여부,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수전반·배전반·분전반·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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