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배경에 해석만 무성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결정문 작성과 행정 절차,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면 당일이나 하루 전날 선고일을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이틀 전인 3월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후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가운데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또는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세부 쟁점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 의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 내용과 관련해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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