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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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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4월 25일…1심서 징역 2년6개월
김호중 "이전과 다른 삶 살겠다" 선처 호소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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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2심에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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