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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친환경 농업 직불금 7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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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청받아...지급 상한 면적도 30ha로 확대

홍성군청

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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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해 7년 만에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금 상한 면적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올해 7년 만에 인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7년 만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까지로 대폭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로 지난해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인 직불금 사업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5월 말에서 10월까지 진행하는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가에 지원한다.


사업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신규 인증 필지는 유효한 인증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할 시 지급 가능하고 신규 인증비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지급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별, 품목군(논·밭작물)별, 지급 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된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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