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종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상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김상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을 비롯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 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앞뒤로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심문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김 차장처럼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등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