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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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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검찰에서 이첩…오는 29일 만료
의혹 제보한 강미정 대변인 참고인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검사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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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 사건은 같은 날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로 열거된 죄목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에 해당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된 데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는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이날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수년 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6월 끝난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도 일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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