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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서 3억 돈다발 압수 위법"…검찰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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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의원 주거지서 현금 압수 처분 취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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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찰이 노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면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압수 했다. 당시 현금은 봉투에 나뉘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압수 수색 전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1차 영장)에는 '현금'은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나온 현금 봉투들을 별도의 상자에 담아 보관한 뒤, 추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 영장(2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노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두 차례 이뤄진 까닭이다.


노 전 의원은 이에 검찰 압수 수색이 위법한 것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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