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74)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천경찰서는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은 김 씨가 낸 사고로 10명이 넘게 다치고 사망자도 있어 면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상점 가게에 돌진해 보행자 등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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