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적발
적발기관 명칭·주소·조치내용 등 '성범죄자 알림이(e)' 공개
성범죄 경력이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도 학교나 학원 등에 취업한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학교, 사교육 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7만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128개소에서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할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었지만, 취업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127명 중 82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45명은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점검 결과 확인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위반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 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