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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채용 PSAT 도입…9급은 '한능검'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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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면접 탈락 시 1차 면제 조항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이, 9급 채용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7급 채용 PSAT 도입…9급은 '한능검'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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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을 PSAT으로 대체하고 시험 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도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됐다. 이에 따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5급 행정고시와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은 이미 PSAT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 면접시험 2단계인 시험 절차는 3단계로 조정한다.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1차 시험은 선발 인원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한다.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는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2021년에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다.


또 현행 9급 공채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을 경우 동점자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2차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채용 신체검사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비용이 발생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의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무료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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