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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자발적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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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요건 개선과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기타 민원 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뒤 자발적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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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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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했을 때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 사업주와 수급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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