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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딸 잃은 엄마, 1인 시위 … “다른 피해자 없게 살인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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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공소장에 적힌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라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해자 어머니인 A 씨는 17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팻말을 들고 나섰다.


교제폭력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는 선례를 남겨,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자신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창원지검 앞에서 공소장에 적힌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유족 제공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창원지검 앞에서 공소장에 적힌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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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딸 20대 B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 C 씨에게 목을 졸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구타당했다.

잠을 자다가 폭행을 당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C 씨는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B 씨가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반응 염증 증후군으로 숨져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과잉접근행동(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C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사와 C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도 상해치사가 적힌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달라고 검사 측에 요청하고 있다.


그간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고 면담을 신청했으나 공소장 변경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주된 공소사실을 바꾸는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에라도 살인죄를 반영해 달라고 한 상태다.


키 180㎝, 체중 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잠자던 여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일방적으로 구타했고, 여성이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으면 조른 목을 풀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살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부도 검찰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목소리가 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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