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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2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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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원자재·인건비 상승, 금리인상으로 유동성 악화
회생계획안 제출은 6월 26일까지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2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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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 주심 원용준 판사)는 17일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안강건설의 재정파탄 원인에 대해 "최근 건설원가(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됐으며 채무자의 유동자산 중 상당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안강건설은 다음달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4월 24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5월15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현대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6월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브랜드로 '디오르나인(주상복합)' '럭스나인(오피스텔)' '판테온스퀘어(복합상업시설)' 등을 보유한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강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우수한 시공능력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급증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압류 증가 및 준공 현장 미수금으로 인한 유동성 하락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틀 뒤인 26일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21일 만에 이뤄졌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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