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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집값 급등, 판단의 여지 있어…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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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성사 물량 늘어
거래량 변화, 가격 예의주시
정부와 특단 조치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2일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는지에 여부에 있어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규제 철폐안 33호가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이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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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어떤 기준을 두고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했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상식에 맞춰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즉시 토허제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장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정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거래량의 변화와 가격 상승 정도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17일 오후에도 차관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회의체를 통해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구로구 화랑주택 재건축 사업은 시의 규제 철폐안 33호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규제 철폐안 33호에는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오 시장은 "용적률을 확 높이면 재건축 시 들어가는 (분담금) 비용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절약할 수 있다"며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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