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들을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보육원에 맡기려다 시설이 문을 닫자 인근 슈퍼마켓 평상에 신생아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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