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허용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16일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와 안전운임제 도입 및 건설노조 탄압 중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ILO 홈페이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ILO는 같은 협약들에 대해 첫 번째로 직접 요청했다.
우선 전문가위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 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안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등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정부는 법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선 "노동 쟁의와 직접 관련된 상황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파업, 연대 파업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개정 및 18조(벌칙) 폐지와 교원노조법 8조·15조 1항(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개정도 재주문했다.
전문가위는 노조가 회계 결산 및 운영 상태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27조에 대해 "검토 후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해선 "회계 공시가 의무인지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요건이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9월·2027년 9월) 전까지 전문가위가 지적한 사항을 위원회 권고에 맞게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요청이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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