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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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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1억원 지원
DX·환경규제 대응 등 협업모델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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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4일까지 협동조합 포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로이 발굴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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