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3연임에 필요한 조건을 강화했다.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포스코홀딩스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면서 회장 연임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공시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면 3연임의 기준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된다.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관련 규정은 없었다. 지금까지 포스코그룹 회장은 사내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원을 해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뽑혔다. 사내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된다.
회장 3연임의 조건을 강화한 이유로는 지배구조 개선이 꼽힌다.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벽을 높이면 3연임 시 주주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을 재추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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