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내란 묵인·방조 파면해야"
韓 측 "사전 계획 몰라…설득 못해"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도 변론 종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4일 만에 정식 변론이 열렸지만 90분 만에 종결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계획을 전혀 몰랐고 대통령의 재고를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내세운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와 관련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선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합의 시 즉각 임명을 약속했으나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고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상병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5가지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진행했다.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만큼 의결정족수도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 등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한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가중 정족수(200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주권자가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때문인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쳤지만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측이 근거로 제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해석도 "헌재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의 사견"이라고 일축했다.
정족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정족수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국회 표결로 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당시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수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정족수에 따라 가·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인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사전에 논의를 거쳤다면 권한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란 취지다. 이에 우 의장 측 노희범 변호사는 "총리가 탄핵 대상이고 헌법에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은 재적 과반으로 탄핵한다는 답변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할 여건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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