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5.2.19.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탈북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백히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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