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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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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오리엔트바이오, 아크솔루션스 역시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각각 1억1000만원,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 3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들 3개 기업과 회사 관계자, 감사인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BNK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횡령을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기재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측에 과징금 36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를, 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4명에게는 과징금 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융위는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매출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오리엔트바이오 에도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해 외부 감사측인 대영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 소홀 등을 이유로 과징금 82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가,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 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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