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기정 "은행 LTV 담합 새로운 쟁점 부각돼 재조사…과소규제 안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19일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과 관련 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본사 현장조사를 벌이며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4대 은행들의 LTV 담합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부각된 새로운 쟁점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 의원의 지적에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장벽을 지적하고,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플랫폼법이 거론되면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이 한미 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플랫폼법은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