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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후 유기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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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40대 남성 살해·시신유기 김명현 신상공개 사진. 연합뉴스

40대 남성 살해·시신유기 김명현 신상공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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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해 유기한 뒤 돈을 훔쳐 로또 복권을 구매한 김명현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 구형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후 훔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했다”라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나 시신을 인근에 유기 후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훔친 돈으로는 로또 복권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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