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점검회의 특단 대책
미분양 구입땐 우대금리 적용
지방銀 가계대출 목표치 확대
DSR 적용시기 유예·완화 거부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민간의 미분양 구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늘리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진 내수 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지역 건설업계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구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시기 유예나 완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데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건설업 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나온 대책이다.
◆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할인가에 매입=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한다. 구체적인 구입시기나 매입가격 산정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LH는 통상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매입가격을 정하는데 지역별, 준공 시점 등 일정한 매입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할인분양에 대해 사업주체 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분양 사태가 심각했던 2007년에도 정부가 매입방침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실제 매입한 아파트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세금으로 민간 건설사 손해를 막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비아파트에만 허용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면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간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고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입하기로 했던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올 상반기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3800여가구 사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리츠 운영주체는 미분양 아파트를 더 싸게 사려 하고, 건설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소득이 적은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쓸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금융당국 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는 금융기관에 대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DSR 유예·완화는 없다=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비율 등은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해 4~5월께 정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을 유예하거나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일 국회에서 "미분양이 DSR 규제 때문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치권 요구대로)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재정집행을 앞당기거나 종래에 내놨던 제도개선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는 등의 미세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은 올 상반기 보상을 시작하고, 산단 도로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이달 중 선정한다.
이 밖에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협력(5곳) 등은 다음 달 중 공모해 5월까지 선정지·사업을 확정해 상반기 중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항만에 데이터센터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설인 버티포트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착공 시 매입금 10%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골조완료 시 50%를 지급하는데 공사에 들어가면 먼저 10%를 주고 나머지 40%는 골조공사를 마쳤을 때 주는 식이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표준품셈 개정은 당초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 상반기로 앞당긴다. 낙찰률 상향 등 건설사 자금부담 완화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책도 관련 제도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현재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 건설사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제도 손본다. 천재지변 등 극히 일부 사유에만 가능했던 연장사유를 늘리고 책임준공 시점이 지나더라도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당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신규 사업에 대해서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나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해 PF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법 제·개정 사안이라 시행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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