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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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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가격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차단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서울에 소재한 모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광고 매물로 등록했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자 광고를 삭제했다. A씨가 매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등록한 횟수는 총 7번이다. 서울시는 A씨가 소비자를 유인하고자 매물이 다량 확보된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시는 19일 전세 사기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자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후암동 빌라밀집지역. 강진형 기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후암동 빌라밀집지역. 강진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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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신축 빌라의 경우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높을 시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는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무등록·불법 중개 ▲허위매물 가격 담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작성위반▲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17건에 대해 자격 취소와 정지 조치를 내리고 65건과 136건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내렸다. 2041건에 대해서는 약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2건은 고발 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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