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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화"…금감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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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산운용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앞으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해 대체투자를 할 경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체투자 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화"…금감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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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한다.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현행 모범규준의 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한다.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조직관리 체계를 좀 더 구체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투자 계획 단계에서 그동안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와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한다. 또 투자 임대형 등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현지실사의 경우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또 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체크 리스트에 반영한다. 부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 또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은 대체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모범규준은 올해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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