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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주차금지 물통' 치우던 50대, 자기 차에 깔려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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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세워둔 차량 굴러와 차주 덮쳐

18일 밤 제주시 이도2동에서 5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려 구조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18일 밤 제주시 이도2동에서 5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려 구조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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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주차 도중 본인의 승용차에 깔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49분 제주시 이도2동에서 남성이 쏘나타 차량에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 A씨는 경사로에 정차한 자신 소유의 승용차가 흘러 바퀴에 복부 부위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주차금지 물통을 치우기 위해 차에서 잠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이 흘러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바퀴에 몸이 깔린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흉부 통증 및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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