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김동현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한다"며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석 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확정됐다. 오는 24일 자로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이동한다. 지난해 2월에도 배석 판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한 달여간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
법원의 사무 분담 발표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돼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동 여부는 그때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22일 이 대표를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같은 해 10월12일에는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