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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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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7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4)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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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 씨와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도 지난 16일부터 항소 의사를 법원에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 일당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라 대표와 함께 기소된 14명의 피고인은 공동정범·방조범 등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 공동정범 10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라 대표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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