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설 연휴에 빈집 털다 딱 걸려 … 30대 구속영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설 연휴에 빈집을 털려다 집주인 등에 발각돼 도망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문이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외출했던 집 주인과 가족들이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돌아오며 범행에 실패했다.


당시 A씨는 집주인 등에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훔친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탐문수사를 이어오다 주택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10건 있으며 2023년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