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풍정밀, 영풍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답변시한까지 명확한 입장 받지 못해
주주제안권 보호 받고자 가처분 신청

영풍 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 안건 등을 제안했지만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해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에 따르면 영풍은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이는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영풍정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주주제안에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이 포함된 만큼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 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며 "만약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하고,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