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여러 동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벌금형만으론 한계"
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안도 논의
동물학대 범죄를 막고자 권고 형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나왔다.
18일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사기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신설 양형기준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징역 4개월~1년,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는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1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양형위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이런 초안을 마련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인 PNR 서국화 변호사는 "여러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권고 형량의 범위가 다소 낮다"면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판매하고 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벌금형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범죄의 수도 늘고 있다"면서 죄질이 안 좋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받은 이후 피해 동물에 대해 다시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동물에 대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요소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대중교통,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포함해 직장 내에서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해당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형위가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의견과 형량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충돌했다.
한편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권고 형량을 상향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 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거쳐 3월 24일 제137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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