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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부터 ‘임업직불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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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에 지급된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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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업 분야의 자격요건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다.


육림업 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동일한 시점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2개월로 연장(기존 1개월)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31일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며 “산림청은 임업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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