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상태 손자회사 자금 개인 목적에 활용
"고려아연에 피해…이사회서 즉각 조사해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및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전날 고려아연 손자회사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 이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가 임시주총 전날인 지난달 22일 최 회장 일가의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취득하면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 대상으로 만든 점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최윤범 회장이라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고려아연에 피해를 준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이익으로 쌓은 돈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하면서 형성됐다. 또한 SMC는 적자로 전환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본업과 관계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행위는 최 회장의 의중이 적극 반영됐다고도 비판했다. 고려아연 최고경영자(CEO)로서 계열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또한 SMC의 이사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등기이사인 최 회장과 박 대표에 의해 손자회사의 자산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 목적에 사용됐고, 결국 특정 주주와 회사 간 이해 상충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고려아연 임원들이 가담한 이 행위로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도 위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음 달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가 또다시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연합뉴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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